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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종합편성채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에 대한 악성댓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9일까지 경북 경산시 자기 집에서 한 종편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 사이트에 접속해 출연 가수 C씨에 대해 73번, 가수 아버지에 67번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부장판사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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