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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쓰이는 전파 응용 설비의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외 합성 자재 등으로 지어진 건물도 다중 차폐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중 차폐시설은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을 말하는데 현행법은 창문 없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만을 인정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와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다중 차폐시설로 인정할 수 있게 돼 반도체 업계의 검사 비용이 약 40%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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