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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요기요는 2021년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저가 보장제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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